민병덕, 코로나 손실보상법 발의…전국민 50만원 위로금

민병덕, 코로나 손실보상법 발의…전국민 50만원 위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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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국가가 손실의 일정 부분을 보상해주는 특별법을 발의한다.

법안은 소상공인의 손실에 대해 행정조치 수준에 따라 50∼70%를 국가가 지원해주도록 했다.

민 의원은 집합금지 업종에 70%, 영업제한 업종에 60%, 일반업종에 50%를 지원해줄 경우 월 24조7천억원이 든다고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