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5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인천 화학공장 화재와 관련해 실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 관계자들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은엽 판사는 업무상실화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화학물질 처리업체 대표이사 A씨 등 회사 관계자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등 3명은 2018년 4월 13일 오전 11시 30분께 인천시 서구 가좌동 한 화학물질 처리 공장에서 작업 중 부주의로 폭발과 함께 큰불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