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후 시신 유기 혐의 50대 남성에 징역 20년

아내 살해후 시신 유기 혐의 50대 남성에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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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편에 대해 법원이 여러 간접적인 증거를 토대로 중형을 선고했다.

A씨는 긴급체포 후 경찰 조사에서는 살인과 사체 은닉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나 바로 "B씨가 혼자 차량 유리창에 머리를 부딪치며 자해하다가 숨졌다"며 진술을 뒤집었다.

이후 법정에서도 "B씨가 갑자기 차량에서 내려 사라졌고 시신을 유기한 적도 없다"며 "피해자가 혼자 차량에 머리를 부딪쳐 자해하다가 숨졌다"고 혐의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