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한 혐의로 나포됐던 우리 어선이 하루만에 석방됐다.앞서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으로 규슈 남부 일대를 관할하는 제10관구해상보안본부 측은 아마미오시마 서쪽 약 300㎞ 해상에서 조업하던 한국 어선 선장 김모 씨를 21일 현행범 체포했다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밝혔다.해상보안본부에 따르면 김 씨는 일본이 설정한 EEZ에서 허가 없이 조업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