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할 때까지 억지로 물 먹이기 등 울산 남구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를 경찰이 부실 수사해 논란이 된 가운데, 피해 아동의 부모가 국민청원을 통해 담당 수사관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또 "영상 속에서 다른 학대 피해 아동들을 발견해 재수사팀에 전달했다"며 "울산 남부경찰서는 사건 신고 접수 1년 2개월이 지나서야 추가 학대 피해 아동들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A씨는 "법원으로부터 CCTV를 열람 복사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가해 교사들은 83건의 학대 행위가 누락된 채 최종 공소장의 22건 만으로 처벌을 받았을 것이고, 추가 피해 아동들은 영원히 드러나지 못했을 것"이라며 "담당 경찰관을 파면하고 관리 책임자인 서장의 공개 사과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