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물탱크에 농약을 탔다고 허위신고해 경찰과 소방대원, 상하수도사업소 직원 등 공무원 27명을 헛걸음하게 한 시설관리 직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1일 오후 2시 33분께 홍천군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112에 전화해 "일하는데 알아주지 않아 화가 나서 물탱크에 농약을 탔다"는 허위 신고로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