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격리기간에 7차례 외출한 간호사에 징역형

싱가포르, 격리기간에 7차례 외출한 간호사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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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을 위한 자가 격리 기간에 최소 7차례 외출한 간호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그는 지난해 3월 21일 호주에서 휴가를 마치고 귀국한 뒤 14일간의 자가 격리 기간에 버블티를 사거나 임신한 친구의 결혼식 준비를 도와주려고 최소 7차례 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격리 기간 이후인 지난해 4월 12일 인후통과 발열 증세가 나타나 병원을 찾았다가 코로나19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