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의 진료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며 응급실에서 의료진을 위협하며 유리문을 깬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5일 오전 0시 29분께 광주 북구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 앞에서 의료진에게 벽돌을 던질 듯이 위협하고 발로 유리문을 차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