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집회 참석 후 코로나19 검사 거부한 목사 벌금형

광복절 집회 참석 후 코로나19 검사 거부한 목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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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15 광복절 집회에 참석한 뒤 보건당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검사 행정령명을 거부한 목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8월 15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광복절 집회에 참석한 뒤 보건당국의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두차례 모두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8월 24일 광주시청 공무원으로부터 행정명령을 이행하라는 연락을 개별적으로 받고서도 "나는 증상이 없다"며 검사를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