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지난해 7월 31일 시행되고 6개월 가까이 지났으나 부작용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과도하게 집주인의 사용권을 제한하는 규제"라며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매수하면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를 해도 거절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줄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최근에는 주택 임대 사업자가 전세 계약을 갱신하면서 이전 임대료의 5% 이상 올릴 수 있게 한 법원 조정이 나와 부동산 시장이 술렁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