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천만원을 넘는 고가의 전기차에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는 등 친환경차를 살 때 주는 보조금 지급 체계를 정부가 새로 마련했다가 최근 지급 기준이 된 차량 가격 산정 방식을 돌연 변경한 사유에 관심이 쏠린다.
이처럼 전기차 구매에 큰 영향을 주는 차량 가격 산정 방식을 최근 권장소비자 가격 기준으로 바꾼 데 대해 환경부 측은 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였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기준 변경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요청이 있었다"며 "이를 살펴본 결과 일부 차종들의 경우 기존 방안에서의 차량 가격과 실제 소비자들에게 판매되는 권장소비자가격이 차이가 매우 커 재행정예고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