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사장 근로자들 협박·갈취한 노조간부 구속기소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1부는 모 건설기계 노동조합 본부장 A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죄로 구속기소하고 같은 노조 위원장 B와 A의 사회후배 C를 같은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이들은 공모를 통해 2022년 9월15일부터 12월 27일까지 경남지역 공사현장에서 굴착기 등으로 작업 중인 근로자들을 상대로 조합운영비를 내지 않으면 배차를 해주지 않겠다고 협박해 총 12명으로부터 40회에 걸쳐 합계 1570만원을 갈취하겠다며 협박했다.
특히 피해자인 굴착기 기사들은 피고인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공사현장에서 일하게 되지 못하게 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어쩔 수 없이 노조 간부에게 조합 운영비 명목으로 매달 30만~40만원을 납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