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지 말라"vs"법적근거 있냐"…위험천만 빙어낚시

"들어가지 말라"vs"법적근거 있냐"…위험천만 빙어낚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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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위험이 여전한 데도 대청호와 곳곳의 저수지에는 빙어를 낚으려는 행락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옥천군은 대청호 얼음 위 출입을 금한다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곳곳에 내걸고 공무원들을 보내 행락객들에게 낚시 자제를 요청하고 있지만 큰 효과는 없다.

군 관계자는 "날씨가 풀려 위험하니 낚시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하면 행락객들이 '못 들어가게 하는 법적 근거가 뭐냐'고 따지기 일쑤"라며 "이들을 통제할 방법이 없다"고 하소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