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균등 배정 방식 적용해보니…소액으로도 공모주 받아

공모주 균등 배정 방식 적용해보니…소액으로도 공모주 받아

PYH2020100504200001300_P4_20210124194524591.jpg?type=w647

 

공모주 일반 공모 청약에 균등 배분 방식이 도입되면서 이전보다 소액으로 공모주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균등 배정 방식의 도입으로 이전보다 공모주를 받을 수 있는 최소 금액이 줄어든 것이다.

균등 배정 방식이 최초로 시행된 씨앤투스성진의 경우 경쟁률은 674.04대 1을 기록했는데 최소 청약 증거금인 16만원을 내면 공모주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