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 때린 초등생, 징계받자 교장 상대 소송했다 패소

담임 때린 초등생, 징계받자 교장 상대 소송했다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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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교사의 입술을 주먹으로 때린 초등학생이 징계를 받자 학교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법원은 이 초등생이 장애인이지만 교사를 폭행한 행위는 교권 침해에 해당해 합당한 징계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2019년 6월 경기 김포 모 초등학교에 다니던 A군은 담임교사 B씨의 입술을 주먹으로 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