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는 건축 행정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25일 밝혔다.과거에는 가설건축물 소유자·관리자가 존치 기간을 인지하지 못해 행정조치를 당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아울러 건축과가 진행하는 모든 인허가 필증 교부는 민원인이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우편으로 받을 수 있게끔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