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은 오는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대비해 은행권 최초로 '상품숙지 의무제'를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은행 관계자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하나은행의 모든 금융상품에 '상품숙지 의무제'가 적용돼 금융소비자는 더 정확한 금융상품 설명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하나은행은 지난 22일 비대면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실천 다짐' 행사를 열고 "소비자 중심으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적극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