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일선 고등학교 교장이 재직 중인 교사의 자녀인 줄 알면서도 해당 학교로 전학을 허락한 사실이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25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시 교육청이 상피제를 어긴 광주 광일고에 대한 감사를 한 결과, 이 학교 A 교사는 지난해 3월 광주 모 여고 1학년에 다니는 자신의 딸의 전학 문제를 B 교장과 상의했다.
A 교사는 딸이 교우관계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B 교장에게 하소연했고, B 교장은 A 교사 딸이 광일고로 전학하는 것을 허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