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정부 지원과 별도로 '하동형 재난 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하동군은 행정명령 대상 중 방역수칙을 지킨 집합금지명령 대상 업종에는 250만원, 영업제한명령 대상에는 150만원을 지원한다.단순제한 업종과 그 외 피해를 본 소상공인 업체에는 100만원, 민박 업소는 70만원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