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일부 수험생들이 출제 부정 등 의혹을 제기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앞서 지난 5∼9일 치러진 변호사시험은 첫날 출제된 공법 기록형 시험문제 중 한 문항이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2학기 '공법쟁송실무' 수업에서 배포된 모의고사 해설자료와 같다는 '복붙' 논란을 낳았다.
법무부는 진상 파악 후 2019년도 변호사시험 문제은행 출제에 참여했던 연세대 로스쿨 교수가 법무부와 서약을 지키지 않고 관련 자료를 변형해 자신의 강의에 썼다고 결론 내리면서 해당 문항을 채점하지 않고 응시자 전원 만점 처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