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전 당시 미군이 사용한 고엽제를 생산·판매한 업체들을 상대로 프랑스 법원에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이 25일 본격 심리에 들어간다고 일간 뚜오이째 등 베트남 현지 언론이 전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009년 3월 베트남 고엽제 피해자들이 관련 물질 제조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한 바 있다.
한국에서는 서울고법이 2014년 11월 월남전 파병 장병과 가족이 고엽제 제조사인 미국 다우케미컬 등을 상대로 낸 소송의 파기 환송심에서 원고가 앓는 대부분 질병과 고엽제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