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고심 끝 판결 수용…'실익 없다' 판단한 듯

이재용, 고심 끝 판결 수용…'실익 없다' 판단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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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실형 판결을 수용키로 한 것은 재상고하더라도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최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논의가 재점화된 점을 고려하면 이 부회장으로서는 재상고를 포기하고 하루빨리 판결을 확정받아 사면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실리적이라고 볼 수도 있다.

만약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이날 재상고를 포기하면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고, 이 부회장의 신분은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바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