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는 25일 임시회를 열어 "대법원이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구역을 부안과 김제로 정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시의회는 "신규 매립지에 대한 명확한 결정 기준이 없어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자의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헌법 제117조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판결로 중앙분쟁조정위가 새만금 내·외측 매립 예정지에 대해 동일한 판단 기준으로 관할구역 결정을 내릴까 우려된다"며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않으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