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으로 근무할 당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교사를 추행한 남성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50대 남성 A씨는 세종시내 한 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봄 교장실로 인사하러 온 교사 이마에 뽀뽀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엉덩이를 두드렸다.그는 지난 2019년에도 회식 후 피해자 손을 잡았다 놓는 등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