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공직자 비위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직기강 경보시스템을 도입한다.시는 시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소방본부 등 소속 공직자의 최근 5년간 비위행위별 발생 건수를 점수로 바꿔 기준치를 마련했다.전체 공직자들의 전월 비위행위를 모니터링해 기준치를 1점 미만 초과하면 '주의보', 1점 이상 초과하면 '경보'를 발령해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