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배상 문제 등으로 좌초한 제주 서귀포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의 원 토지주들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반환 소송에서 연이어 승소했다.
JDC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해당 토지들을 점유했고, JDC예래리조트가 이를 승계하여 등기부취득시효를 완성했으므로, 변경 후 각 토지는 현재의 등기명의와 같이 JDC예래리조트 또는 JDC예래리조트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JDC의 소유"라며 "원고들이 여전히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청구는 배척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JDC와 JDC예래리조트가 과실 없이 이 사건 각 토지를 10년간 점유했음을 전제로 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