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민연대와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 원주시지부는 25일 원주시 장애인 공무원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장애인 인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공무원노조 원주시지부도 성명에서 "시는 진상조사를 통해 인권 침해 사항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해야 한다"며 "장애인 공무원들의 능력에 맞는 업무를 개발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는 동시에 근무평정 및 업무 분장에 차별을 금지하는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2일 원주시청에 근무하는 청각 장애 공무원 A 씨는 시의 부당한 조치로 인권 침해와 인사상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