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을 신청받는다고 25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도내에 2년 이상 주소와 농어업경영체를 둔 농지 1천㎡ 이상 경작 농가, 어업면허·허가·신고 어가, 소금제조업 허가 어가, 양봉업 등록 농가다.도는 8월까지 지급 대상자를 확정해 9월 초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