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결혼하지 않고 사는 비혼이나 동거 등도 가족으로 인정하고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여가부는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안'에 결혼제도 밖에 있는 다양한 가족구성을 보장하고 친밀성과 돌봄에 기반한 대안적 관계를 토대로 하는 새로운 가족 형태를 법 제도 안의 '가족'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담았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비혼이나 동거 등 기존에는 '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아 생활이나 재산에서 가족 관련 혜택이나 지원을 받지 못하던 가구까지 끌어안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