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해 25일 이 부회장측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모두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하면서 이 부회장에게는 징역 2년6개월 형이 확정됐다.
삼성 관계자는 "2017년에도 이 부회장이 옥중 경영을 했지만 구속 전 인수 결정을 내린 하만 인수 절차나 이미 투자계획이 있던 공장 증설 등 루틴한 의사결정만 가능했다"며 "새로운 대규모 투자나 M&A 등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장기적인 안목의 의사결정은 힘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만 글로벌 시장 상황이 숨가쁘게 돌아가는 만큼 이 부회장이 재구속 되기 전 논의되던 투자 등에 대해서는 조만간 계획이 공개될 가능성도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