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입국 후 자가격리 위반한 공무원 2심도 벌금 300만원

중국서 입국 후 자가격리 위반한 공무원 2심도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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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예방을 위한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고 집 밖을 산책한 공무원에게 2심에서도 벌금형이 내려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중국에서 입국한 정부 부처 공무원 A씨는 '2주간 주거지를 벗어나지 말라'는 지방자치단체장 명령을 따르지 않고 격리 기간에 세종시 자신의 주거지 주변을 산책했다.

A씨는 자신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대체로 시인하며 법원에 반성문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