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조주빈 공범 한모씨 징역 11년 선고 불복 항소

'박사방' 조주빈 공범 한모씨 징역 11년 선고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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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착취물이 배포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으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한모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는 조씨 등과 함께 박사방을 범죄단체로써 조직해 활동했다는 혐의도 받았지만, 재판부는 한씨가 박사방에 가입해 활동만을 했을 뿐 조직 과정에는 가담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해당 부분은 무죄로 봤다.

한씨와 같은 날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박사방 2인자 '부따' 강훈은 지난 22일 먼저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