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의원, 인구 30만 미만 이전기업 촉진 개정안 발의

허영 의원, 인구 30만 미만 이전기업 촉진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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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등 접경지역과 수도권 인접 지역에 불리하게 적용됐던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국세감면 혜택을 바로잡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은 인구 30만 미만 중소도시로 이전하는 수도권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기간 제한을 없애고, 접경지역 창업기업 등에 대해 법인세나 소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데 세제혜택 기간의 제한을 받는 이전지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지역에 대해 '30만 이상의 인구 요건'을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