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진료를 제대로 하지 않아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응급구조사에게서 B씨 상태를 전해 듣고 진통제 등을 처방하고 경과를 관찰하기로 한 뒤 더 급한 환자들을 먼저 진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장판사는 "중증도 등급이 더 높은 환자들을 먼저 진료하는 동안 진통제와 수액을 투여하기 위해 진료시스템에 '급성편두염'으로 입력한 뒤 진통제 등을 처방한 행위가 응급의학과 의사로서 적절하지 않은 조치를 하였다거나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