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아동학대 사건의 수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법률적으로 지원하는 국선변호인의 선정이 의무화될 전망이다.아동학대·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피해자에게 변호인이 없을 때 검사가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의무 사항은 아니다.대검은 일단 관련 지침을 개정해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인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