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아동학대 피해자 국선변호인 선정 의무화

성폭행·아동학대 피해자 국선변호인 선정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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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아동학대 사건의 수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법률적으로 지원하는 국선변호인의 선정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아동학대·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피해자에게 변호인이 없을 때 검사가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의무 사항은 아니다.

대검은 일단 관련 지침을 개정해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인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