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공정거래위원회를 대신해 해운시장의 불공정 행위를 감독하고 관리할 별도의 기구 설립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해수부는 최근 '해운시장위원회' 설립이 적절한지를 검토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이는 국가기간산업인 해운업의 특성상 해운사들의 운임 맞추기와 같은 공동행위를 일반 기업의 가격담합과 같은 불공정 거래 행위로 단정하기 어려운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