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금융위원회 등 기존 정부 사정기관의 `젊은 피'를 수사관으로 대거 수혈받는다.
관가에서는 공수처법이 각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해 인사 적체가 심한 기관을 중심으로 지원자가 몰릴 것으로 전망했다.
한 사정기관 관계자는 "경력 5년 이상은 업무 이해도가 높고 사명감이 있는 30대 후반 40대 초반이 대상"이라며 "공수처가 이른바 '힘 있는 기관'이란 인식이 있고 조직 규모도 작아 인사적체가 심한 기관에서 지원자가 몰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