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인공임신 중단의 약물이나 수술 등의 처치는 건강보험법에 정한 범위인 국민의 질병·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인공임신중단 처치의 보험급여 적용을 반대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인공임신중단의 약물이나 수술 등의 처치는 건강보험법으로 급여하고 있는 임신과 출산에 대해 역행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인공임신중단을 보험급여 하게 된다면 그 원인 제공자인 남성에 의해 보험급여 사유가 발생한 것"이라며 "건강보험법 제58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 대해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