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을'에 힘 실어주기…중기중앙회에 대금 협의권 부여

하도급거래 '을'에 힘 실어주기…중기중앙회에 대금 협의권 부여

C0A8CA3C00000164A2098B030004E94B_P4_20210126100028472.jpeg?type=w647

 

앞으로 중소기업중앙회가 납품업체를 대신해 대기업에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그동안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부여하던 하도급대금 조정협의권을 중기중앙회에도 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중소기업이 원가 하락을 전제로 단계적인 단가 인하 계약을 맺었으나 실제로 하도급업체 책임과 관계없이 원가가 내려가지 않은 경우에는 납품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