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대전지부는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집단발생 사태를 부른 IEM국제학교가 사실상 무등록 학원인 점을 고려하면 이를 단속해야 할 교육청이 지도점검을 안 한 것은 직무유기"라는 논평을 냈다.
전교조는 이날 "IEM국제학교는 오랜 기간 동일한 장소에서 숙박시설까지 갖추고 선교사 양성과 해외 유학 등을 목적으로 교습 활동을 해왔다는 점에서 무등록 학원"이라며 "미인가 학원을 단속해야 할 의무는 교육청에 있고, 종교시설이어서 지도 점검이 어렵다는 교육청 해명은 앞뒤가 안 맞는 면피성 변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특히 "작년 9월 중구청이 IEM국제학교에 대한 방역 점검 후 교육청의 방역 지도·점검이 필요하다는 공문을 보냈으나 교육청이 미인가 시설이라는 이유로 이 요청을 무시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