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감시 사각지대에 있던 오피스텔이나 상가·주상복합 건물의 관리비도 회계 감사를 받는다.중형 오피스텔 등은 소유자 5분의 1이 요구하는 경우에 회계감사를 받는다.직전 연도 관리비나 수선 적립금이 3억원 이상인 건물, 또는 직전 연도를 포함해 3년 이상 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건물로서, 직전 연도 관리비나 수선적립금이 1억원 이상인 집합 건물이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