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행정심판 인용재결서에 대한 원주지방환경청과 양양군의 해석이 달라 갈등이 예상된다.
원주지방환경청과 양양군은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취소 청구에 대한 행정심판 인용재결서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원주지방환경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중앙행심위의 인용재결은 협의기관이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두 번째 보완 기회를 주지 않고 바로 부동의 한 점 등을 들어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재결 취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추가 보완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