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최근 코로나19 집단 감염과 진단검사 거부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는 상주 BTJ열방센터에 대해 법인설립허가 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검토한다고 26일 밝혔다.
민법 제38조는 법인이 목적 이외 사업을 한 경우와 설립허가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을 때 주무관청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방역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법인설립허가 취소를 비롯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