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남성이 인터넷 아이템 환전을 미끼로 3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챘다는 고소장이 잇따라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6일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지난달 여성 3명이 "채팅 앱에서 만난 남성에게 사기를 당했다"며 일선 경찰서를 각각 찾아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 여성은 "채팅 앱을 통해 친분을 쌓은 남성이 '별풍선'을 줄 테니 특정 사이트에 가입해 환전을 하라고 제안했다"며 "대신 사이트에서 별풍선을 돈으로 바꾸려면 가입비와 환전비가 필요하다며 현금을 받아 가로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