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2월 3일부터 학교 밖 청소년에게 복지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보호자가 방문할 경우, 학교 밖 청소년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신분증 등을 가져가야 한다.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제도권 내 학생들이 받는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