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설을 앞두고 정치인 등이 인사 명목으로 선거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어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조치 강화에 따라 선거법 안내는 우편·전화·인터넷 등을 중심으로 하고, 위법행위 조사 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예정이다.선거법 위반 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