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27일부터 강제 퇴거 대상자인 외국인이 예치금을 내면 보호소 등을 거치지 않고 스스로 출국할 수 있도록 하는 '출국명령 이행보증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출입국관리법 등을 위반해 출국 명령을 받은 외국인이 최대 2천만 원 이하의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고, 기한 내 출국하면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다.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세계적인 대유행으로 하늘길이 끊기면서 과밀화된 외국인 보호시설의 수용 환경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