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5인 이상 비인가 교육·합숙시설 진단검사 행정명령

광주시, 5인 이상 비인가 교육·합숙시설 진단검사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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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비인가 교육·합숙 시설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진단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용섭 시장은 27일 브리핑에서 "제2, 제3의 IM 선교회 관련 시설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종교시설과 관계없더라도 5인 이상의 비인가 교육시설은 물론이고 인가·교육시설 여부를 떠나 5인 이상 합숙시설은 보건소에 자진신고하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파악된 광주지역 종교 관련 비인가 교육시설은 10곳이며 합숙 형태가 3곳, 비합숙 형태가 7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