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제한 등 방역조치가 업종별 형평성이나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헬스장·볼링장·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 업주들이 방역당국에 정식 면담을 요청했다.
업주들은 "18일부터 조정된 기준에 따르면 헬스장의 경우 오후 9시까지 영업은 허용되지만 샤워시설 이용은 제한되고 있는데 골프장 샤워실은 이용이 가능하다"며 "전파력이나 위험도에서 두 시설의 차이점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18일부터 조정·적용한 지침에 따르면 수도권 실내체육시설은 인원과 시간을 제한해 운영이 가능하지만 수영장을 빼면 샤워실은 이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