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삼례 3인조' 강도치사 사건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이들에게 국가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는 28일 진범으로 몰렸다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임모씨·최모씨·강모씨 등 3명이 국가와 당시 수사검사인 최모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1인당 3억2천만∼4억7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함께 소송을 낸 가족들에게도 국가가 1인당 1천만∼1억3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